동업을 시작할 때

 

여러 사람이 동업을 하고자 모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출자가 동업계약에 기초하여 각 얼마의 금원을 출자하고, 출자한 금액과 사업에서 맡고있는 역할에 따라서 손익분배율이 계산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적지않은 수의 동업체는 동업자 각 어느정도의 금액만 출자하자고 정한 후, 출자금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경우,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한 '그때그때' 돈이 나가게 되므로 정했던 출자금보다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출자금보다 적게 내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동업 중 수익분배는?

 

위와 같은 상황아래 함께 운영중인 동업체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에 있어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만약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으로 돌아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를 해야할 것입니다(민법 제711조). 

 

 

동업이 끝났다. 청산의 문제는?

 

동업자 사이의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되어 좋게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고, 동업자 간 분쟁이 생겨 동업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서로간 의사가 맞아 무난하게 청산이 된다면 좋겠지만, 동업자 간 출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납한 출자금을 납부하라고 한 후 청산절차에 돌입하기에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출자금과 실제 동업체의 재산가치에는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에 대한 대법원 2022. 2. 17. 2016다278579, 278586 판결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더 이상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일부 조합원의 출자가 불이행되고 있더라도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져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 남은 경우,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될 것이고, 이러한 분배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다른 조합원이 출자 불이행을 한 조합원에게도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동업의 경우 최초 시작할때부터 동업을 해야겠다고 의기투합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동업을 꾸려가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나 동업자가 여러명이고 그들의 사이가 막역한 사이일 경우 출자금액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손익분배율도 제대로 정하지 않아 수익분배 또는 청산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동업자 사이에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남겨놓는다면, 번거로운 법적 분쟁을 피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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