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여러가지 모습
근로계약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거나, 근로자에게 대체불가능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편,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대법원 2011. 7. 14. 2011다23149 판결).
임금에는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실 수령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공제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요. 왜냐하면 공제한 금액 이전의 금액이 근로계약하였던 임금의 총액이니 말이죠.
그런데, '세후'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평균임금에 이러한 공제되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는 '세후' 얼마라 표시되어 있으니 평균임금의 산정 역시 계약서 상에 표시된 금액에 그쳐야 할까요?
대법원 2021. 6. 24. 2016다200200 판결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을 세후 기준으로 계약하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임금을 세후로 계약하신 경우 보통 임금이 비교적 높은 분들이실텐데, 여기서 근로소득세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유의미한 금액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실제로 받아간 '세후' 금액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위 판결을 근거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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