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의 탈퇴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하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게 될 경우, 조합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으로, 탈퇴한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2015다72385 판결

 

해당 판결은 주유소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1/2 씩 출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례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조합의 탈퇴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조합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사용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한 경우라면 공동약정한 사업 자체의 유지를 위한 일정한 기간동안은 그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탈퇴에 따라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출자한 부동산의 사용권은 조합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공동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합의 탈퇴는 조합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최근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은 부동산, 한 사람은 노무, 한 사람은 기타 자본 등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당 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자신이 출자한 재산을 즉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부동산의 압류? 점유취득에 있어 시효중단이 되는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규정을 보면 압류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중단사유로 적용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9. 4. 3. 2018다296878 판결

 

해당 판결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점유에 의해 시효를 완성한다는 점유취득시효의 모습을 볼 때, 그 시효의 중단은 종래의 점유상태를 파괴할 정도의 사유임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해보이지만, 직접적인 점유를 할 이유가 없는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담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금전채무의 변제와 담보반환의무

 

동시이행관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가지는 채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진 채권 중 전형적인 것은 쌍무적 계약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에 대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되지요. 

 

그렇다면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 변제의무와 담보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까요?

 

 

대법원 2019. 10. 31. 2019다247651 판결

 

해당 판결은 투자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금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받은 당사자는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교부하였는데,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보목적이라면, 본 채무의 변제가 우선이다

 

해당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전채무의 변제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담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금전채무의 변제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힘들수는 있겠지만, 제공된 담보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었다는 점에서, 본 채무의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하나의 법률행위, 여러장의 계약서

 

하나의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본 계약서가 있고 추가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기본계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기본계약서에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본계약에 우선한다고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럴 경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개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각 문서의 내용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까요?

 

 

대법원 2020. 12. 30. 2017다17603 판결

 

해당 판결은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는 기준을 제시하며, 마지막 계약서를 법률관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문서가 기준이다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서면을 작성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어떤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마지막 문서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합의해제 후 손해배상청구?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여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의 발생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이 충족이 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 5. 7. 2017다220416 판결

 

위 판결의 원심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로서 계약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대법원 2013. 11. 28. 2013다8755 판결 참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다면, 합의해제를 할 때 꼭 손해배상을 유보하여야 한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었듯,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기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의 경우 합의해지/해제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합의서 내, '해당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제되지만, 이는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특정한 임대차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임대차기간의 보장,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제한, 대항력의 부여,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등 일반 민법상 임대차계약보다 임차인에게 있어 많이 유리한 편이 되지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단순히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의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실제용도에 따른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와 달리 실제로 이용되는 용도에 따를 것이고,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판결인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322956 판결은, 공장의 임대차에 관하여 ①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임차목적물 기준으로 24%, 부동산 전체 기준으로 11%로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았고, ② 피고 스스로도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공장운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③ 당초 해당 사건에 전제된 경매절차에서 상가임대차로 주장하던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이 아니라고 밝혀지자 뒤늦게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하였다는 점, ④ 피고는 전입신고 전 가족들이 거주하는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장 기숙사에서는 혼자 살았다고 진술하는 바 유일한 주거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경우, 임대차의 목적 및 임대차목적물의 형태 및 이용관계,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 건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임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건물의 용도는 거주용이 아니라도 이것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관계

 

1. A는 '갑'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갑' 음식점에 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모두 2,2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B와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음.

 

2. 한편, 해당 권리금계약의 제4조 제1항은 "신규임차인(B)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 전 까지 임차인(A)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

 

3. A와 B는 해당 점포에 대한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고, A는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음식점 폐업신고를 함.

 

4. 이후 B는 A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포기하고 권리금계약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5. A는 B에게 권리금계약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는 1,500만원에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고 답변을 함.

 

6. 이에 A는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의 판단(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2022나32697 판결)

 

1. 권리금계약이 B의 계약금포기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 부정

 

  민법 제565조 제1항이 해제권의 행사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이 전에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보면, 매매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의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까지 계약 제4조 제1항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당사자의 이행 착수와 관계없이 잔급지급기일 전에는 언제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못한 손실을 보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B는 권리금계약을 표시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던 점,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1,500만원으로 감액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던 바, B는 권리금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B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2,000만원이고, A는 제3자에게 점포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이익인 2,000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임.

 

 

시사점, 이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일방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제는 안된다.

 

해약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제권 유보의 경우라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에 들어간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할 때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언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한번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자신은 계속 임대차목적물에 살겠다고 고집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에 있어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판결이 낮게 나와 받지 않겠다며 고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변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여 변제를 안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만 상대방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돈을 안받으니까 안준다. 이것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행의 제공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지요. 받지 않는데 어떻게 변제를 완료하느냐?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받기 싫다고 안주면 큰일, 변제공탁이 필요한 상황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를 2통 작성해서 법원의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참조.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서). 또한 공탁서의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란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98다 17046 판결) 그리고 조건부 변제공탁도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유효하지만 채권자에게 조건이행의무가 없음에도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78누378 판결)

 

 

마치며, 변제공탁을 통해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자는 변제가 있었던 것과 같이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변제를 하는데 있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왜 거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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