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주택,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실거주 목적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임대차보호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 즉 스스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철거 혹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실거주 목적'과 유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이 스스로 가게를 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하고, 임대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갱신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의 갱신거절은 곤란하므로 부득이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계약 종료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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