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은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사이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 간 거래 또는 사업자 간 거래는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기 보다 '기본거래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 마저도 작성 안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위 말하는 '발주서'를 발행하고, 이를 받은 상대방이 발주서 내용에 따라 특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발주서를 발행한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그 대금은  한번에 모아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을 '기본거래계약서'에 기초한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발주서'에 따른 개별계약으로 볼 것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기본거래계약에 따른 하나의 계약? 발주서에 따른 개별계약?

 

우선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민법 제164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인 3년입니다. '단기'라는 이름답게 매우 짧죠.

 

만약 계속적 거래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미수금이 남은 상태로 계속적 거래가 종료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가 종료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해당 거래는 기본거래계약에 따른 하나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먼저 이루어진 발주서에 따른 공급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자신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해당 발주서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유리하게 주장할 것이고, 이는 해당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7. 1. 25. 2006다68940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당사자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것이죠. 물론 '기본거래계약서'에서 각 거래에 대한 변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1년간 공급받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하도록 한다 등)의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변제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각 발주서에 따라 공급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체크하고 각 변제기에 맞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금이 조금씩 나누어 들어올 경우 해당 대금이 언제 공급된 물품에 대한 것인지 거래 당사자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채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명확히 한 대금지급문제는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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