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서. 항상 기쁘게 받아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죠. 보통 마지막 총액 또는 공제분을 제외한 실 지급금액만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월급고지서 내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등..
하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급여명세서와 별개로 매년 2월 연차수당이나 야간 또는 주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보면, 생각했던것 보다는 그 금액이 실망스러울때가 많은데요. 이는 연차수당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 내 수많은 항목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여 계산되므로 매달 받아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막연히 생각하였던 금액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력단련비, 복리후생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마련이니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닌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지급되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수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판결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므로 근로의 가치와 무관하게 각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규모에 따라 지급여부와 그 크기가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저런 답답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차수당 또는 연장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통상임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심지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계속 회사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사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신다면 퇴사 후 이를 청구하셔도 좋을 것이고,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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