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늘어나는 증여

 

최근 상속에 앞서 자식이나 손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가 늘어난 만큼,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고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증여가 있었던 이후 달라진 재산상황이나, 자식들의 바뀐 태도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

 

우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민법 일반조항에 의한 계약무효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증여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의 해제사유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는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두로 표시된 증여의사는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법 제556조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와 같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증여라는 은혜를 잊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해제원인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557조입니다.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이행하고 나면 전혀 답이 없는건가?

 

단순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증여가 이행되고 난 후라면 그렇겠지만, 증여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 '부담부증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에 붙은 '부담'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인데요, 이는 일정 부분 부양이나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한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이나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말도안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식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부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