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서류의 종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수많은 서류들을 보고, 그 서류에는 명칭 또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계약서지요. 도급계약, 공사계약, 위임계약, 계약변경확인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도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MOU라는 명칭의 양해각서도 심심치않게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서류들의 명칭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까요?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서류의 명칭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의 명칭에 따라 해당 문서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진 문서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포스팅했었던 대여금과 투자금 문제를 보시지요.
당사자 사이에 해당 법률관계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본다면, 과거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그 명칭보다는 실제 관계, 계약서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 돈이 오고간 후의 행위태양 등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적어도 서류의 명칭을 정할 때 있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것이라고 여겨 서류의 명칭 역시 법적 성격을 따지는데 있어 단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MO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해각서라는 이름대로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을 개연성이 높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아 그 중 양 당사자간 의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법적 의무가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겠지요.
따라서
따라서 혼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는데 있어서는 서류의 명칭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본인에게 계약상 의무가 부여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날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되는 순간,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 말이지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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