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약정으로서 배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치권포기 또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맡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곤 하지만, 과연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치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에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무효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치권의 배제 또는 포기는 물권인 유치권을 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유치권의 개폐만을 다루는 것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배제 또는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치권배제특약의 범위

 

대법원 2016. 5. 12. 2014다52087 판결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유치권의 포기는 포기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어 만약 어떠한 이유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건축주 역시 공사업자에 대하여 유치권배제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배제특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라면 이를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공사와 체결한 유치권배제특약이 하수급인에게는 미치지 않게 되므로, 만약 하수급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공사의 유치권배제특약과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주라면 시공사와 하수급인과의 계약에 있어 유치권배제특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하도급공사비를 직불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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