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있어 명의대여
건설업에 있어 명의대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이 필요한 공사를 수주할 때, 또는 다른 기타 상황에서 다른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요.
형사처벌은 다른 영역의 문제이니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만약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 하도급계약을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명의대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면 그 대여자는 차용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 높겠지요. 이에 대한 대법원 2008. 10. 23. 2008다46555 판결에서도,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에게 하도급거래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명의가 대여가 되었다면
결국 대내적으로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가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 대여자는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업 명의대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어느정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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