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감리자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발주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공사현장에 있어 건축주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공사업체가 설계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적절하게 일하는지를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물의 하자에 있어 감리자의 책임?

 

시공된 건축물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도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감리자의 역할을 보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감리자는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지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및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다229023 판결 참조).

 

 

설계상에 오류에 대해서도?

 

한편, 설계상 오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만 확인하였고, 설계상 오류에 따라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설계상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상황이라면 설계상 오류에 대해서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로 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감리업무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리자의 책임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측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주, 감리자 모두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분쟁과정에서 주장할 것은 최대한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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