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계약

 

계약은 여러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1회적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계약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다른 계약보다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도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이지요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의 경우 그 특수성에 따라 ①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② 계속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경우, 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당연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단순히 상호간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보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 정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에 따라 묵시적 해지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한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2016다274270 판결)

 

 

그러므로

 

계속적 계약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해지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해지를 하더라도 청산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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