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 제2항 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가맹 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등 여러 정보를 담고있는 정보지요.

 

즉, 가맹사업희망자는 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계약체결 전 자신이 가입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와 그 사업에 대한 매출정보을 미리 얻어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한편, 가맹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그 기간을 정할 것이고, 기간 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적자가 쌓이고, 이에 따라 폐업을 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안그래도 적자로 힘든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약금,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가맹사업법 제12조는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별표 2]에서 그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중 하나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담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계약에 기초한 계약위반사항이 있거나,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자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피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위약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