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소장
건설현장은 그 규모의 대소와 무관하게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직원 또는 수임인으로서, 현장에서는 시공의 총관리자로서 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소장의 권한,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건설공사현장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건설회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권한은 없으나,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료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9. 30. 94다20884 판결 참조)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는 공사와 관련된 자재, 노무, 그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의 지급 등 행위에 한정됩니다. 즉, 공사의 가장 밑바탕인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에 기초한 업무에 한정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와 관계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한다거나, 회사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을 할 권한, 타절정산 합의 권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 등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은,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현장의 사정을 보았을 때 현장소장에게 통상의 권한 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고, 이것이 시공사에게 별다른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소장의 권한을 넓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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