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채권과 채무
사업을 하는 경우 일회성의 거래도 자주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속적 거래도 있을겁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수시로 물건과 돈이 오고가므로, 한번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업자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마침 돈을 보낸 사람에게 받을 거래대금이 있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였습니다. 통상은 상호간 양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돈을 보낸 사람이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횡령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그리고 추가로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송금받은 상대방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12. 29. 2021도2088 판결
해당 판결의 원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금전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원과 마찬가지로 송금받은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송금받은 자의 행위는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① 착오송금이 된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② 송금받은 자가 물품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날 바로 송금하였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에게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불법영득의사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0) | 2023.07.06 |
---|---|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 부정경쟁방지법 (0) | 2023.07.04 |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직원이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간다 - 업무상 배임? (0) | 2023.07.03 |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인가? (0) | 2023.06.20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부재중 전화도?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