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이나 디스코드로 욕설?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간혹 채팅으로 욕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롤 같은 경우 랜덤으로 정해진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다른 팀원으로부터 핀잔을 듣게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서로에 대한 욕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을 뜯어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에서 공연성을, '사람을'에서 특정성을, '모욕'에서 모욕적 행위가 그 구성요건이게 되는 것이지요.

 

1)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에서 욕을 한 경우가 그 예이죠. 1:1 채팅을 걸어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게임의 닉네임만으로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정성이 부정되겠지만, 닉네임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알려진 사람이거나, 욕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프 모임이나 같은 클랜원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긍정될 것입니다.

 

3) 모욕적 행위

 

모욕적 행위라 함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욕'이라고 하여 모욕적 행위임이 긍정된다기 보다는 채팅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야 모욕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단어'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건 없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보면 될 것!

 

결국 모욕죄의 성립은 위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라는 3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고, 해당 요건 하나하나 채팅의 전후사정, 함께 게임을 하였던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험담만으로 그 성립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 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여 서둘러 합의를 한다는 등의 방법 보다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침착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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