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채팅이나 디스코드로 욕설?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간혹 채팅으로 욕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롤 같은 경우 랜덤으로 정해진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다른 팀원으로부터 핀잔을 듣게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서로에 대한 욕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을 뜯어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에서 공연성을, '사람을'에서 특정성을, '모욕'에서 모욕적 행위가 그 구성요건이게 되는 것이지요.

 

1)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에서 욕을 한 경우가 그 예이죠. 1:1 채팅을 걸어 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게임의 닉네임만으로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정성이 부정되겠지만, 닉네임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알려진 사람이거나, 욕을 주고받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프 모임이나 같은 클랜원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긍정될 것입니다.

 

3) 모욕적 행위

 

모욕적 행위라 함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욕'이라고 하여 모욕적 행위임이 긍정된다기 보다는 채팅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야 모욕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단어'만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건 없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보면 될 것!

 

결국 모욕죄의 성립은 위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라는 3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고, 해당 요건 하나하나 채팅의 전후사정, 함께 게임을 하였던 사람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험담만으로 그 성립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 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여 서둘러 합의를 한다는 등의 방법 보다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침착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스터디카페"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독서실'이라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나왔었죠. 하지만 요즘은 과거의 독서실 보다는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들이 성업중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한 학원가에 특히 많지요. 

 

'독서실'은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학원'의 일종에 포함됩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설립, 운영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터디카페'는 위 '독서실'과 같이 학원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던 중,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2. 2. 2021도16198 판결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원법령의 규정체계,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과 함께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 구조나 비품,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존부 및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해당 스터디카페의 경우 ① 해당 시설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이용자들이 커피나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② 해당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시설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당 시설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학생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일반인에게도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등을 위하여 스터디룸을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해당 시설의 요금 부과 방식이 정기권도 '4주'로 28일 기준이며 시간제 요금도 있으므로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원법 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스터디카페라고 하여 독서실은 아니다. 다만 독서실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늘어나는 스터디카페를 보며 이와 유사한 시설을 창업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는 바,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업에 있어 거래처의 중요성

 

'거래처'.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일을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한 곳이지요. 그런데,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이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거래처를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퇴사한 사람이 실제 영업직군에서 일을 하던 경우라면 그 개인과 거래처 사이의 친분도 있을테니 사업상 손해는 더욱 커지겠지요.

 

이러한 경우, 회사에 있던 '거래처 명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위 정의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①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을 것), ②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 ③ 비밀유지성(비밀로 관리된)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 정보는 영업비밀일까요?

 

 

case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위 성립요건을 볼 때, 단순히 각 회사의 상호, 연락처, 담당자이름 정도만 나열된 목록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록 자체가 어떤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단순 목록이 회사 내에서 비밀로 취급될리도 만무하지요. 

 

하지만 사내 인트라넷에 회사의 명칭과 회사의 특징, 각 회사와 체결하였던 계약, 영업전략등이 기재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접근권한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경우라면 다르겠지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일정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이 주어진다면 비밀유지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결론

 

그러므로 경영하시는 회사의 특성상 특히 거래처 정보가 중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는 회사 운영을 직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회사가 가진 시스템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영업을 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들어가며 - 회사의 직원이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간다?

 

회사에는 여러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 및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군에 있는 직원도 있을텐데요, 만약 영업직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로 일을 가져갈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923 판결

 

위 재판은 금형중력주조를 생산하는 회사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직원은 피해 회사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외주하청을 통해 주문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 자신이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며 취업규칙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해당 직원의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 겸업금지조항의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회사의 영업직군에 있는 직원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적용되기 힘들겠지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위 판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직원의 배임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되었다는 점인데,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해당 직원의 업무 특성 및 해당 직원이 겸업하고 있는 직무를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겸업행위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취업규칙상 겸업금지조항을 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특정 직원의 배임행위가 왜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난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규정의 '타인'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만약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경우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사항이 될까요? 그리고 나아가 해당 재판에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2022르22029, 2022르22036 판결

 

해당 소송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었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자들의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 및 현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블랙박스의 경우 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여기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소송에서 녹음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과 같은 이혼이나 상간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여타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채권과 채무

 

사업을 하는 경우 일회성의 거래도 자주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속적 거래도 있을겁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수시로 물건과 돈이 오고가므로, 한번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업자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마침 돈을 보낸 사람에게 받을 거래대금이 있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송금하였습니다. 통상은 상호간 양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돈을 보낸 사람이 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횡령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그리고 추가로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를 갖추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송금받은 상대방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12. 29. 2021도2088 판결

 

해당 판결의 원심에서는 착오로 송금한 금전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원과 마찬가지로 송금받은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송금받은 자의 행위는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① 착오송금이 된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② 송금받은 자가 물품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다음날 바로 송금하였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에게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반환 거부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불법영득의사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뉴스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의 정의, 처벌 등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보시죠.

 

스토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한편, 스토킹법에서는 위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위 스토킹법 제2조 제1호 다목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도록 한 경우는 스토킹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3. 5. 18. 2022도12037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화가 연결된 후 그 내용이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내용이거나 설령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표시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받는 분 스스로 이건 스토킹이 아닐거야라고 축소해석 하실 필요 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무작정 참지마시고 도움을 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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