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영역에서 사용된 위조공문서. 문제가 될까?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라는 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뜻이지요. 특히나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취업이나 거래에 있어, 즉 사용용법에 맞게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위조된 문서를 이성에게 보여주거나 애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도 성립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2023고단1532 판결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전문업체를 통해 위조한 후 이를 연인에게 제시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위조, 변조, 작성사문서 행사죄에 있어 '행사'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1986. 2. 25. 85도2978 판결의,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한 것이겠지요.
위조공문서를 통해 타인을 속였다면, 책임이 필요하다.
언뜻 생각하던 위조문서의 행사죄의 범위보다 넓게 새겨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법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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