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6조).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 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그러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을 경우는 어떨까요? 나대지는 앞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등의 효용이 있을 것인데, 건물을 세움으로서 그 효용이 침해된 것일까요?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의 성질에 대하여 먼저 논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본래에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인 것이지, 자동차를 어떠한 방법에 따라 절취하거나 점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는 이용가치의 침해가 아니라 효용 자체의 침해이다
결국 물건 자체의 효용은 유지된 채, 이용가치만을 침해하는 것은 영득죄의 일종으로 다룰 문제이지, 적어도 재물손괴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 무자본 갭투자도 성립가능할까? (2) | 2023.10.12 |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1) | 2023.10.04 |
동거인의 부재중 다른 동거인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0) | 2023.09.26 |
주정차중인 차량도 '운행 중'에 해당할까? (0) | 2023.09.15 |
건조물침입 - 건조물의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절도목적으로 야간에 침입한 경우?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