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미완성과 하자

 

건설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은 중요합니다. 우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미완성일 경우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체책임, 일반적으로는 지체상금이 정해져 있을테니 지체상금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공사와 관련하여 미완성일 경우 준공을 하기 위한 공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에 반해 하자일 경우 하자보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미완성일 경우 기성고 감정을 실시할 것이고, 하자라면 하자유무 및 하자보수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은 분쟁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기준

 

건축물 미완성과 하자의 구분기준에 대한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최후의 공정의 종료'라는 기준에 따를 것이고,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계약의 내용과, 공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는 것이지요.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미완성이라 주장할 것이고, 공사업체에서는 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과 같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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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 많이 제시하는 혜택

 

각종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분양계약에 있어 시행사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시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지요. 이를 통해 당장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혜택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5230151 판결

 

해당 사례는 지식산업센터 2채를 분양받은 원고와 이를 공급한 피고 사이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와 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대출이자도 입주지정기간까지는 시행위탁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며,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목적물을 담보고 제공하여 대출받도록 알선해주는데 분양대금의 70~80%까지 대출되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1943년생으로 고령이었고, 은퇴 후 주차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지식산업센터 2채를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은 대출한도가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78세 가량의 고령자로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였는데,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무이자로 대출 알선하여 주고, 건물 완공시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분양대금의 70% ~ 80%는 대출이 된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중도금 전부와 잔금 일부를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위와 같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담보전환 대출 안내는 분양대행사 직원인 G가 원고에게 E건물 분양을 권유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으로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별도로 작성한 계약자 유의사항 확인서 및 계약확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의 5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는 피고측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여, 피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화는 글쎄..

 

계약의 취소, 해지에 있어 동기의 착오는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의 나이 및 경제 상황, 분양 계약 당시 해당 안내가 있었다는 점이 분양대행사 직원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이 원고 청구의 인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계약에 있어 여러가지 혜택은 분명히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분쟁화 되어 법정에 갔을 때는 해당 혜택이 존재 유무, 계약상 의무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함께 제시되었던 혜택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문서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생길 수 있는 분쟁에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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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양육친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지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비양육친의 부모(자녀의 조부모)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손자녀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에게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까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즉, 비양육친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양육친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는 자(子)의 면접교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어 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조부모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점, 같은 법 제3항에서 정하듯 면접교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조부모라면 심판을 청구하기 전 나름의 준비를 갖추어 심판 청구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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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경우, 양육친을 정하고 비양육친의 경우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이는 미성년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것인데요, 양육친 일방의 의사로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게될 경우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간혹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 부부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양육을 예정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친에게 자식을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으로부터 면접교섭권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의 성질

 

우리 법원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인바,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비양육친의 면적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6. 29.자 2009스56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9. 4. 10.자 2009브16 결정 참조)."

 

즉, 면접교섭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비양육친과 자녀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그러니까 양육친과 비양육친 사이에 이루어진 면접교섭권 포기약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지요.

 

 

면접교섭권의 제한

 

위 판례를 보면,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성장에 있어 방해가 될 정도라 한다면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양육친의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의 제한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결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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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건설분야 뿐 아니라, 각종 제조분야에 있어서도 하도급계약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가 어떤 공사 또는 장비의 제조를 수급인에게 의뢰하고, 수급인이 그 공정 중 일부를 재차 하수급인에게 맡기는 방식이지요.

계약 자체는 ① 발주자 - 수급인, ② 수급인 - 하수급인이라는 2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결국 하수급인이 하는 업무가 발주자를 위한 것이고, 중간에 있는 수급인의 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은 업무만 수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정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즉, 원사업자(수급인)의 부도 또는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2회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이라면, 하수급인이 직접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발주자가 지급을 부담하는 대금의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법 제14조 제4항), 만약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직접지금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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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 제2항 제1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가맹 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등 여러 정보를 담고있는 정보지요.

 

즉, 가맹사업희망자는 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계약체결 전 자신이 가입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와 그 사업에 대한 매출정보을 미리 얻어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한편, 가맹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그 기간을 정할 것이고, 기간 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적자가 쌓이고, 이에 따라 폐업을 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안그래도 적자로 힘든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약금,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가맹사업법 제12조는 제1항 제5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별표 2]에서 그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중 하나로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담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계약에 기초한 계약위반사항이 있거나, 경영방침 미준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자로 인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피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위약금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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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감리자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 발주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공사현장에 있어 건축주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공사업체가 설계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적절하게 일하는지를 지도 및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물의 하자에 있어 감리자의 책임?

 

시공된 건축물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감리자도 책임을 지게 될까요?

감리자의 역할을 보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감리자는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지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및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다229023 판결 참조).

 

 

설계상에 오류에 대해서도?

 

한편, 설계상 오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는지만 확인하였고, 설계상 오류에 따라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공 전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시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설계상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상황이라면 설계상 오류에 대해서도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책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로 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감리업무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리자의 책임범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측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건축주, 감리자 모두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분쟁과정에서 주장할 것은 최대한 주장하여 유리한 결과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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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

 

계약은 여러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1회적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계약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다른 계약보다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도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이지요

 

 

계속적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의 경우 그 특수성에 따라 ①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등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② 계속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경우, 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당연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단순히 상호간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보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 정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에 따라 묵시적 해지합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합의해지의 성립을 부인한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2016다274270 판결)

 

 

그러므로

 

계속적 계약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해지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해지를 하더라도 청산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정리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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