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만에 의해 무늬뿐인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로 든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법원은 '특수한 사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즉,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보복심리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등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지속의사 없음'과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불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사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일종인 만큼 단순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될 것이고, 이는 평소 부부간 대화의 내용이나 부부 사이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유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의 섣부른 이혼 청구는 청구기각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서. 항상 기쁘게 받아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죠. 보통 마지막 총액 또는 공제분을 제외한 실 지급금액만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월급고지서 내에는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등.. 

 

 

하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급여명세서와 별개로 매년 2월 연차수당이나 야간 또는 주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보면, 생각했던것 보다는 그 금액이 실망스러울때가 많은데요. 이는 연차수당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이냐 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 내 수많은 항목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여 계산되므로 매달 받아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막연히 생각하였던 금액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력단련비, 복리후생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마련이니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닌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지급되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수당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판결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므로 근로의 가치와 무관하게 각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규모에 따라 지급여부와 그 크기가 결정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저런 답답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차수당 또는 연장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통상임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심지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계속 회사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사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해놓으신다면 퇴사 후 이를 청구하셔도 좋을 것이고, 퇴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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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은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사이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 간 거래 또는 사업자 간 거래는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기 보다 '기본거래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 마저도 작성 안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위 말하는 '발주서'를 발행하고, 이를 받은 상대방이 발주서 내용에 따라 특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발주서를 발행한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그 대금은  한번에 모아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을 '기본거래계약서'에 기초한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발주서'에 따른 개별계약으로 볼 것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기본거래계약에 따른 하나의 계약? 발주서에 따른 개별계약?

 

우선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대가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민법 제164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인 3년입니다. '단기'라는 이름답게 매우 짧죠.

 

만약 계속적 거래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미수금이 남은 상태로 계속적 거래가 종료된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가 종료된 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해당 거래는 기본거래계약에 따른 하나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먼저 이루어진 발주서에 따른 공급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자신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해당 발주서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즉, 각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유리하게 주장할 것이고, 이는 해당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7. 1. 25. 2006다68940 판결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당사자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것이죠. 물론 '기본거래계약서'에서 각 거래에 대한 변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1년간 공급받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하도록 한다 등)의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변제기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각 발주서에 따라 공급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체크하고 각 변제기에 맞도록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금이 조금씩 나누어 들어올 경우 해당 대금이 언제 공급된 물품에 대한 것인지 거래 당사자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채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명확히 한 대금지급문제는 차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학력

- 영주 영광고등학교(2005년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2012년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5년 졸업)

 

 

경력

- 변호사시험 4회(2015)

- 법무법인 우리하나로(2015 ~ 2020)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법무팀(2021~2023)

- 법무법인 함지(2023~2025)

- 법률사무소 이산(박선우, 류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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