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만에 의해 무늬뿐인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로 든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법원은 '특수한 사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즉,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보복심리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등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지속의사 없음'과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불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사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일종인 만큼 단순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될 것이고, 이는 평소 부부간 대화의 내용이나 부부 사이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유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의 섣부른 이혼 청구는 청구기각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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