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일정 숙려기간을 가진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난 후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한 것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니, 이후 이루어진 외도를 외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부정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거 아닌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위 사건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아내가 외도를 하게된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인데, 여기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판단의 기준이 '협의이혼신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을 단순히 보면 '협의이혼신청'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아니므로 숙려기간 중 외도가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더라도 협의이혼신청 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협의이혼 신청 후 있었던 일방 배우자의 이성교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부정행위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 신청'은 혼인관계가 파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숙려기간 중의 외도가 부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신청 전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행위 뿐 아니라, 협의이혼 신청 전의 행위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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