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있어 단순승인?
상속에 있어 단순승인이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고, 그것이 다른 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빚'을 상속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을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곤 하지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우려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상속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즉,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심판이 고지될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금물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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