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그리고 기준시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며, 사실혼 배우자라도 사실혼 해소가 될 경우(법률상 혼인에 있어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그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보실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분할대상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사실혼 해소시점보다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상승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11863 판결
해당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 등을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따른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최근 5년여간 부동산이 폭등하며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시작과 끝 사이에도 큰 시세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는데,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세가 폭락하였을 경우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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