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사실혼'이라는 단어,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않게 들어보셨을겁니다. 법률혼주의를 따르는 우리 민법에서 사실혼은 법적 의미로는 남남에 가깝지만, 일정 영역(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상호간의 부양자의 의미에서 법적 배우자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률혼주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혼인을 마친 것으로 보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즉, 결혼식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지요.
한편,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겠지요. 위에서 본 법률혼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위헌성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분여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사실혼 배우자라도 온전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면,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거나 자녀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부 분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며, 법률혼주의의 원칙.
위와 같이 법률혼주의에 근거를 한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상속을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혼인신고 없는 가족의 형태가 많아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할 수 있겠지요. 특히 법률혼이 힘든 동성부부의 수가 많아질 경우, 상속과 관련한 문제 역시 불거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특정 법률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인 의미에서는 남남과 다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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