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역시 그에 비례하여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백억 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할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등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른 기간을 고려할 때, 과실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만이 정리가 되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그 상속재산에서 생겨난 과실에 대한 분쟁이 다시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겨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2015다27132 판결

 

해당 판결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과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은 특정 상속재산을 1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상속인은 해당 상속재산을 자신이 분할받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된 때 소급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므로 과실 역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대상분할하게 되더라도 과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해당 상속인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실 역시 상속재산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속분할에 따른 논의나 분쟁이 있더라도 그 과실은 크지 않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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