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인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꽤나 장기간 별거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왜 중요하냐하면, 최근에는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 중 부동산이 있고, 별거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된다면 기준시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튼,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드합202422(본소), 2020드합200521(반소) 판결

 

해당 판결은 1989년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1년 별거를 시작하고, 2018년에 이르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여 기준시점을 다르게 볼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 즉 별거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므1455, 1462)"고 본 바 있습니다.

 

 

일단 혼인관계의 파탄이 그 기준이 될 것

 

위와 같이 금전 등 유동성이 강한 재산의 경우라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어 파탄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파탄 후 상대방의 기여 없이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형성된 부동산이 별거 후 시간이 흘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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