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를 전제로 한 소송에서,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보통 사전처분으로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양육권, 양육비, 부양료 등을 본안소송의 제기와 함께 신청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기간 내 필요한 생활비,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할 때, 부양료를 사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에 있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로서 장래를 향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사실혼이라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 관계는 이미 해소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사전처분인 부양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이 알아보시죠.
서울고등법원 2020. 5. 11. 2020브2039 결정
위 결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성립시 또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위 항고에 대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소를 이유로 본안의 소를 스스로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본안 소송 자체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양의무 역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해소로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파기가 된 이상, 부양의무 역시 함께 사라진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양의무 역시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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