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정하였던 양육비
이혼을 하게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비양육배우자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으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 후 생활이 길어지다보면 면접교섭도 넘어갈 때가 있고, 양육비 역시 며칠이 늦다가 안들어노는 달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완전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의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이 가능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는 현재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재판상 이혼에서 작성된 조서나 판결문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요.
당연하게도 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길
따라서 10년 이내의 양육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다른 민사소송처럼 소송준비와 소송진행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요.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법화 된 것이 소멸시효이지요. 챙길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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