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경우, 양육친을 정하고 비양육친의 경우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이는 미성년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것인데요, 양육친 일방의 의사로 자녀와 비양육친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게될 경우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간혹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 부부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양육을 예정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친에게 자식을 보여주기 싫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으로부터 면접교섭권포기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의 성질
우리 법원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인바,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비양육친의 면적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6. 29.자 2009스56 결정, 서울가정법원 2009. 4. 10.자 2009브16 결정 참조)."
즉, 면접교섭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비양육친과 자녀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그러니까 양육친과 비양육친 사이에 이루어진 면접교섭권 포기약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지요.
면접교섭권의 제한
위 판례를 보면,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성장에 있어 방해가 될 정도라 한다면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양육친의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는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양육친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면접교섭권의 제한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결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한 또는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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