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양육친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지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비양육친의 부모(자녀의 조부모)는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손자녀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에게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까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즉, 비양육친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양육친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는 자(子)의 면접교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할 수 없어 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조부모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점, 같은 법 제3항에서 정하듯 면접교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원하는 조부모라면 심판을 청구하기 전 나름의 준비를 갖추어 심판 청구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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