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다보면,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에 일정한 제한을 하여 상속인이라면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지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고 다른 자녀들에게 아무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과거의 관습에서 다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지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A, 자녀 B, C, D가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자녀 B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배우자 A의 경우, 증여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억 5,000만원(=4억 5,000만원 * 1.5/4.5)이 될 것이고, 이 절반은 7,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 C, D의 경우 증여가 없었더라면 1억원(=4억 5,000만원 * 1/4.5)을 각 상속받았을 것이고, 그 절반은 5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증여를 받지 못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A와 자녀 C, D는 B를 상대로 유류분인 7,500만원, 5,000만원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기간
유류분 반환청구는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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