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A의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는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A의 아버지가 A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해당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인 A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 A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전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일종으로 A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확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령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그러므로 위 경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A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발생한 경우의 이야기이고, 만약 아버지가 가입해놓으신 다른 보험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환급금이 일부 발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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