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6조).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 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그러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을 경우는 어떨까요? 나대지는 앞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등의 효용이 있을 것인데, 건물을 세움으로서 그 효용이 침해된 것일까요?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재물손괴죄의 성질에 대하여 먼저 논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본래에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인 것이지, 자동차를 어떠한 방법에 따라 절취하거나 점유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손괴는 이용가치의 침해가 아니라 효용 자체의 침해이다

 

결국 물건 자체의 효용은 유지된 채, 이용가치만을 침해하는 것은 영득죄의 일종으로 다룰 문제이지, 적어도 재물손괴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이혼시 정하였던 양육비

 

이혼을 하게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비양육배우자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요, 매달 일정금액으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 후 생활이 길어지다보면 면접교섭도 넘어갈 때가 있고, 양육비 역시 며칠이 늦다가 안들어노는 달도 생기고, 그러다보면 완전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의 소멸시효?

 

과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이 가능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는 현재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재판상 이혼에서 작성된 조서나 판결문 역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요. 

 

당연하게도 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길

 

따라서 10년 이내의 양육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조차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다른 민사소송처럼 소송준비와 소송진행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요.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법화 된 것이 소멸시효이지요. 챙길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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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인 동거인

 

여러 사람이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 동거인 1인의 손님이 집을 찾아오는 것은 다른 동거인에게 편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법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한 배우자가 출장을 간 사이에 다른 배우자와 내연관계이 있는 이성이 출입한 경우 과연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출장을 가있는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르면 주거침입이 되어야 하는거 같기도 하고, 집에 있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들어오라고 양해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될 수 없을거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동거인 1인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출입을 하였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동거인의 추정적 의사보다 현실적인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가 중요

 

결국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현재 거주지에 있지 않은 다른 동거인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현재 거주지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에 있어 보호법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변경 전 과거의 판례가 있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최근들어 늘어나는 증여

 

최근 상속에 앞서 자식이나 손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가 늘어난 만큼,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고 계실텐데요. 아무래도 증여가 있었던 이후 달라진 재산상황이나, 자식들의 바뀐 태도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

 

우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민법 일반조항에 의한 계약무효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증여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의 해제사유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는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두로 표시된 증여의사는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법 제556조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와 같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증여라는 은혜를 잊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해제원인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557조입니다.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이행하고 나면 전혀 답이 없는건가?

 

단순증여계약이 체결되고 증여가 이행되고 난 후라면 그렇겠지만, 증여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 '부담부증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에 붙은 '부담'의 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인데요, 이는 일정 부분 부양이나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한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이나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말도안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식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부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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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실제 목적물의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 가치 증대분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귀속될 경우 임대인은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되는 반면 임차인은 지출한 비용만큼의 손해를 입게되므로, 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비일까?

 

그렇다면 상환받을 수 있는 유익비가 어떤것인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요, 판례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기 위한 비용

 

결국 임차인 주관적으로 보았을 때 들어간 비용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환기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이나 이후 임차인이 식당 영업을 할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식당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에 비용이 드는 애물단지에 불과하겠지요.

 

2. 임차물 자체에 대한 비용에 한정되지는 않음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포장한 경우는 어떨까요? 임차물 자체에 대한 비용지출은 아니었겠지만 포장 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임차물인 건물 자체의 가치는 증가하였을 수 있으므로,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인정되는 만큼의 유익비는 상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건물의 증축, 개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상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배제를 약정할 수 있을까?

 

비용상환청구권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적자치의 측면에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를 두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대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꽤 규모가 있는 상가나 건물 자체를 임차하였을 경우라면 건물과 관련한 비용 역시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대하는 결과가 있을수도 있으니,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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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말 그대로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민법상 임대차에 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되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임차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른다

 

결국 공부상의 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임차목적물이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라도 일부에서 영업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는 임차인 뿐 아니라 임대인으로서도 당연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

 

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건설용역업무 및 자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야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만, 종종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아시다시피 공급가액의 10% 정도로 꽤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공사계약이라면 그 규모는 더더욱 클텐데요.

만약 공사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즉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사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약정,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체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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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사전포기?

 

흔한일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에 대한 질문을 듣곤 합니다. 보통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한 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추궁을 하던 중, 타방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 만약 다시 외도를 저지른다면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식의 약속 아닌 약속을 받은 경우인 것이죠.

 

제가 상담하였던 경우, 상담하시는 분으로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저런 말을 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것이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입증할만한 대화내용 또는 음성녹음이 없어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아래에서 볼 판례는 각서가 실제로 작성된 경우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사전포기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부산가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드단208804, 2016드단209845 판결

 

해당 사례 역시 외도가 발각 된 후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A과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위 각서의 효력 유무에 앞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나리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결정 참조)" 라고 판시하며,

 

해당 사전협의 역시 이혼의 제반 조건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라는 성질을 가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룩한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없는 '단순한 사전포기'의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질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비슷한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 정리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방 배우자의 유책 유무와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 하는 것으로 유책에 의한 문제는 이혼 자체의 성립유무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위자료에서 논할 문제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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