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폭행, 협박, 상해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법익 뿐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 역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므로 가중처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정차 중인 상황 역시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할까요?

 

 

대구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재판부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2015. 6. 22. 법률 제1335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는 판례를 기준으로 삼으며,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하며,

 

폭행이 있었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비켜달라고 했으며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속적 운행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 정차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치와 운행의사가 그 기준이다

 

결국 주, 정차를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 정차가 있었던 위치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운전자에게 운행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폭행, 즉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섭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정차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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