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어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 동안 그 징역형의 집행을 미뤄두었다가 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을 집행을 종국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결국 받았던 실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라면,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형법 제62조 단서)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 위한 방안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기 위한 방안은 결국 위 형법 제63조를 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63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대응을하고, 합의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 범죄의 경우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기간 중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① 먼저 선고된 형은 유예기간의 도과로 실효되어 이를 다시 집행할 수 없고, ② 나아가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새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수사 및 재판의 기간을 길게 하여 판결확정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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