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민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1층에 영업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은근히 신경쓰이는 그것. 불법주차입니다.
입구를 막지않더라도 은근 신경쓰이는데, 입구를 막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 자동차는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거기 당신 땅이냐'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영업방해?
먼저 업주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업방해는 형법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영업방해가 되는줄은 몰랐다고 답변하면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이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가게 앞에 주차하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문자로 '차량이 가게 입구를 막고 있어서 가게 운영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주차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전에 보냈던 문자를 근거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겠지요.
그런데 거기 주차하면 안되는거 맞나요?
사실 가게 앞이 '도로'라면 사실 가게 주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다만 가게 입구 앞을 막는 행동에 따라 가게의 영업이 방해가 된다면 이를 처벌할 뿐이지요.
다만 가게 주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도로 일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차를 저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도로의 일부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차를 위해 도로점용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 도로점용에 따른 사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지요.
결국..
결국 가게 앞 주차문제는 시민들 상호간에 서로 배려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인거 같습니다. 다만 영업방해를 구성할 수 있을정도로 악의적, 반복적으로 입구 바로 앞을 막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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