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정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프랜차이즈를 통한 개업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게 될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가맹본부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상품과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정해진 레시피에 맞추어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장점만 있는건 아닐겁니다.

 

 

구입강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재료 외에 다른 경로로 유입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라면 닭, 튀김옷파우더, 기름 등 주요 재료를 가맹본부를 통해 제공하고, 점주가 자체적으로 재료를 조달할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주 재료들에 대한 구입강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상품과 무관한 제품에 대한 구입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량을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금지되는 구입강제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중 발췌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위와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가 아닌 이상 가맹본부의 구입강제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업으로 생활하시는 점주 1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항의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먼저 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점주협의회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 점주분들의 목소리를 모은 후 협의회의 이름으로 가맹본부와 대화를 하는 방법, 협의회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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