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시작할때.
처음 자영업에 나서려는 경우 가게를 개업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1)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존재하여 자신의 가게를 만드는 경우, 2)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경우, 3)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셋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보통 인테리어, 설비, 영업권 등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길 건너 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 주인이 다시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당연하게도 기존 고객들 중 다수는 새롭게 오픈한 전 주인의 영업장으로 가게될 것이고, 권리금까지 지불하며 들어온 자신의 가게는 매출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상법 제41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연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는 위와 같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 및 인접한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 주인에게 달려가 '상법 제41조 위반'이라고 말하며 영업하지 말라고 소리치면 될까요?
영업양도!
상법 제41조의 제목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게인수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여야 상법 제41조가 적용되겠죠. 이 '영업양도'에 대하여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테리어, 설비 등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물건 및 영업권 등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전된 경우 영업양도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은 계약서 및 계약체결 과정상의 대화, 계약 체결 후 있었던 대화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먼저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막은 후 본안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경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업금지가처분이 없이 본안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의 가게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상권에서 본인이 인수한 가게의 영업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락하는 영업권의 가치는 감정을 통하더라도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당장 들여야 하는 감정비용 역시 부담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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