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근로기간
요즘은 취직을 하더라도 '수습' 또는 '인턴'이라는 용어로 시용기간을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여간 두고, 이후 근무평정에 따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을 합쳐서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1년이 넘지만, 시용기간을 마친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 퇴직금을 정하는 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시용근무한 기간이 포함될까요?
대법원 2022. 2. 17. 2021다218083 판결
위 판결에서는, '시용'에 대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적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시용기간 역시 고용의 일종이고,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구성하므로, 시용기간을 합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고, 시용기간 외 근무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 수습 역시 근로의 제공이다!
간혹 시용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시부터 계속근로기간 시작이다', '실제 일한 일수가 365일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 1년을 갓 넘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사업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한 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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