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과물, 보호가치가 있는가?
다른사람의 업무상 성과물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이용한다면, 그 이용자가 그 성과물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굳이 법률로 따지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0. 2. 13. 2015다225967 판결
해당 판결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와 경쟁관계에 있던 B 사이의 일입니다.
A는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 등 판매상품을 무단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요, A와 경쟁관계에 있던 B는 그 사진을 자신의 복제 또는 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자신의 성과물인 해당 이미지를 B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자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읓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A가 만든 이미지는 제3자(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A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무단사용은 무단사용이다!
타 업체의 성과물이 제3자의 초상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해당 성과물을 무단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업무상 성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그 성과물의 창작자와 제3자 사이의 문제이지, 그 성과물을 재차 무단복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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