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리하고, 가스비, 전기요금도 모두 정리를 하곤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확인 또는 정산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고, 관리사무소가 연체된 관리비를 임대인(집주인)에게 부과한다면 임대인은 이걸 내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지요. 입주자는 말 그대로 입주한 사람, 즉 소유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임차인이 되겠지요.

 

결국 위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미납한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고지서 받은적이 없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된 사실도 몰랐고, 매달 본인에게 관리비 고지서가 오는 것도 아니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매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해당 우편함에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유자에게 관리비 납부고지서가 도달했다고 판단되고, 소유자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19. 8. 23. 2017나6433).

 

결국

 

관리사무소의 미납 관리비 부과에 소유자는 이를 일단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때문이지요. 우선 관리실에 이를 납부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 해보죠.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아파트 하자보수신청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주 후 2~3년간 매년 하자보수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시공사로부터 하자를 보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신청서 안내문을 보면 '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글이 써있기도 한데요,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에서 하자가 제척기간 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2021나2009331 판결

 

위 판결은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건설사가 전유부분 2년차 하자 전부와 3년차 하자 일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 각 주장에 관하여 재판부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 그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건설사)가 증명해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건설사에서 해당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자가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시사점

 

공동주택의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특정 하자가 보수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경우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기간 또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주자로서는 해당 하자가 발생한 날 증거를 남겨놓은 것도 아닐테니 답답할 노릇이었겠지요. 이제부터는 위 판결을 기초로 가능한 부분의 하자보수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산,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7, 럭키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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