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생전증여

 

상속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는 미리 뭘 받았는데', '누구는 공부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정 상속인에게 큰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여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자신의 상속재산이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실제 상속분쟁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란 위 민법조문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특별수익인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그 예를 들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독립자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인 학비, 유학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가액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가액은 (상속재산+특별수익)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고, 특별수익자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자신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이 상속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특별수익이 상속가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특별수익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액의 1/2)을 침범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루분 반환채무는 부담할 것이지요

 

 

특별수익의 산정기준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그 산정기준입니다. 피상속인께서 10년 전 일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폭등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되죠. 받을때는 얼마 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현재 가치로 평가받는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고,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것을 이미 매도하였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평가기준을 '상속개시시'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받은 증여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나름 억울하겠지만, 일단 우리 법원의 평가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문제가 생긴다면 일정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며

 

이렇듯 상속문제는 간단한듯 하면서도 복잡한 측면이 있어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셨다면 나름 리서치하여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될 때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만에 의해 무늬뿐인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로 든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법원은 '특수한 사정'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즉,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보복심리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등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지속의사 없음'과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불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사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일종인 만큼 단순 주장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될 것이고, 이는 평소 부부간 대화의 내용이나 부부 사이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유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의 섣부른 이혼 청구는 청구기각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053-755-7030, sunnn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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