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법률혼에 준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권리, 일상가사대리권, 부양청구 등이 인정되고, 사실혼이 해소되었을 경우 함께 형성, 유지하였던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의 경우 기존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었지만, 둘 중 한 사람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등 참조)." 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사례는 사실혼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하급심에서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게 되면서 그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률상 혼인을 한 자가 그 배우자와 별거하고 다른 사람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혼주의에 기초하여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 보는 혼인의 근본이 법률혼주의라는 점, 예외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를 인정할 경우 우리 민법에서 금하고 있는 중혼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게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위와 같은 판결은 합리적인 결론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역시 그에 비례하여 상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백억 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할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등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른 기간을 고려할 때, 과실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만이 정리가 되었다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그 상속재산에서 생겨난 과실에 대한 분쟁이 다시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겨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2015다27132 판결

 

해당 판결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과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은 특정 상속재산을 1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분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상속인은 해당 상속재산을 자신이 분할받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된 때 소급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므로 과실 역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대상분할하게 되더라도 과실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해당 상속인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실 역시 상속재산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속분할에 따른 논의나 분쟁이 있더라도 그 과실은 크지 않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 역시 상속재산의 일부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그리고 기준시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며, 사실혼 배우자라도 사실혼 해소가 될 경우(법률상 혼인에 있어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그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보실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분할대상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사실혼 해소시점보다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상승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11863 판결

 

해당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 등을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따른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최근 5년여간 부동산이 폭등하며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시작과 끝 사이에도 큰 시세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는데,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세가 폭락하였을 경우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사실혼'이라는 단어,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않게 들어보셨을겁니다. 법률혼주의를 따르는 우리 민법에서 사실혼은 법적 의미로는 남남에 가깝지만, 일정 영역(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상호간의 부양자의 의미에서 법적 배우자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률혼주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혼인을 마친 것으로 보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즉, 결혼식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지요.

 

한편,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겠지요. 위에서 본 법률혼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위헌성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분여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사실혼 배우자라도 온전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면,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거나 자녀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부 분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며, 법률혼주의의 원칙.

 

위와 같이 법률혼주의에 근거를 한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상속을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혼인신고 없는 가족의 형태가 많아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할 수 있겠지요. 특히 법률혼이 힘든 동성부부의 수가 많아질 경우, 상속과 관련한 문제 역시 불거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특정 법률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인 의미에서는 남남과 다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상속에 있어 단순승인?

 

상속에 있어 단순승인이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고, 그것이 다른 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빚'을 상속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을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곤 하지요.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우려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상속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충족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73520 판결)

 

즉,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심판이 고지될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금물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상속에 있어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로,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요건


민법에서 정하는 기여분 인정의 요건은 ①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있는데, 위 요건 중 ①인 ‘특별한 부양’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위 결정은,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배우자를 수년간 간호한 것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로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을 볼 때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정상속분을 정해놓은 민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며, 특별한 부양은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민법상 1차 부양의무가 부부 상호간 부양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방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간호, 간병은 민법이 정한 통상적인 부양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여분의 요건인 특별한 부양이 될 수 없고, ‘특별한 부양’ 여부는 동거와 간호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 상속에 있어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좁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A의 아버지는 사업을 통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는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상속포기를 한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A의 아버지가 A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해당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인 A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 A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전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일종으로 A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수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04. 7. 9. 2003다29463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01. 12. 28. 2000다31502 판결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명확히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령자를 상속인으로 해놓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그러므로 위 경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A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A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발생한 경우의 이야기이고, 만약 아버지가 가입해놓으신 다른 보험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환급금이 일부 발생한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일정 숙려기간을 가진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하고난 후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협의이혼신청을 한 것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니, 이후 이루어진 외도를 외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부정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거 아닌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위 사건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아내가 외도를 하게된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인데, 여기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판단의 기준이 '협의이혼신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판결을 단순히 보면 '협의이혼신청'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아니므로 숙려기간 중 외도가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더라도 협의이혼신청 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협의이혼 신청 후 있었던 일방 배우자의 이성교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부정행위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 신청'은 혼인관계가 파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숙려기간 중의 외도가 부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 신청 전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행위 뿐 아니라, 협의이혼 신청 전의 행위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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