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인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꽤나 장기간 별거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왜 중요하냐하면, 최근에는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 중 부동산이 있고, 별거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된다면 기준시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튼,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드합202422(본소), 2020드합200521(반소) 판결

 

해당 판결은 1989년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1년 별거를 시작하고, 2018년에 이르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여 기준시점을 다르게 볼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 즉 별거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므1455, 1462)"고 본 바 있습니다.

 

 

일단 혼인관계의 파탄이 그 기준이 될 것

 

위와 같이 금전 등 유동성이 강한 재산의 경우라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어 파탄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파탄 후 상대방의 기여 없이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형성된 부동산이 별거 후 시간이 흘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그리고 기준시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하여 포스팅하며, 사실혼 배우자라도 사실혼 해소가 될 경우(법률상 혼인에 있어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그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보실 판결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분할대상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사실혼 해소시점보다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상승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23. 7. 13. 2017므11856, 11863 판결

 

해당 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 등을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따른다. 

 

지금은 주춤하지만, 최근 5년여간 부동산이 폭등하며 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시작과 끝 사이에도 큰 시세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위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는데,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 중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세가 폭락하였을 경우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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