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이 많아지며 생기는 상가주차장 갈등

 

대지의 가격이 비싸지며 최근 짓는 공동주택은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 유리한 주상복합의 형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도 많은 경우 주거용 주차장과 상가용 주차장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마저 하지 않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상가입주민 및 이용객들 역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보실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상가입주민 및 방문객의 지하주차장 입장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 9. 2019가합207213 판결

 

해당 판결에 있어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입주민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래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은 상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개방이 되어있던 중 상가 방문객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몫으로 상가의 개수인 5면의 주차만 허용하고 상가 이용객들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막자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방문객의 주차를 제한한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유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분비율에 따른 제한은 할 수 없고, 합리적 범위에서 '용도에 따른' 사용권 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상가의 사용목적,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할 경우 상가입주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문객에 대한 출입제한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시사점

 

주상복합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차장의 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거주민과 상가관련자들의 주차장을 분리하지 않는 상황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위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혼 파기를 전제로 한 소송에서,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보통 사전처분으로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양육권, 양육비, 부양료 등을 본안소송의 제기와 함께 신청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기간 내 필요한 생활비, 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할 때, 부양료를 사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에 있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로서 장래를 향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사실혼이라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 관계는 이미 해소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사전처분인 부양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이 알아보시죠.

 

 

서울고등법원 2020. 5. 11. 2020브2039 결정

 

위 결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성립시 또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위 항고에 대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소를 이유로 본안의 소를 스스로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본안 소송 자체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양의무 역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해소로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파기가 된 이상, 부양의무 역시 함께 사라진다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양의무 역시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장기간 별거인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꽤나 장기간 별거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혼을 마음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왜 중요하냐하면, 최근에는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심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 중 부동산이 있고, 별거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된다면 기준시점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여튼,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드합202422(본소), 2020드합200521(반소) 판결

 

해당 판결은 1989년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1년 별거를 시작하고, 2018년에 이르러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여 기준시점을 다르게 볼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 즉 별거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므1455, 1462)"고 본 바 있습니다.

 

 

일단 혼인관계의 파탄이 그 기준이 될 것

 

위와 같이 금전 등 유동성이 강한 재산의 경우라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어 파탄시 기준으로 볼 수 있고, 파탄 후 상대방의 기여 없이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형성된 부동산이 별거 후 시간이 흘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패키지여행에서 일어난 사고

 

해외여행에 익숙치 않으시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있어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패키지여행을 고려해본 적이 있으실 것이고, 실제 다녀와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패키지여행은 보통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고객이 정하고, 그 일정 내 숙소와 관광코스, 체험코스는 모두 여행사에서 준비하곤 하는데요, 만약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552921 판결

 

위 판결은 중동지역의 패키지 여행에서 낙타투어를 하던 중 낙타몰이꾼이 낙타고삐를 잠깐 놓은 사이 낙타가 날뛰어 낙타에 탄 여행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여행사인 피고는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여행자에게 미리 알려 여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거나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여행의 구조적 특성상 여행사가 세부일정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직접적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낙타체험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을 체험 당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여행사가 모든 체험활동에 개입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전배려의무는 부담한다

 

위와 같이 패키지여행은 그 특성상 여행사에게 안전배려의무가 있지만, 그 구조상 여행사가 모든 것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타 국가의 특정 체험활동에 있어서 안전의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를 수도 있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로 일어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패키지여행시 위험해보이는 체험활동이 있는 경우, 여행사에 해당 체험활동의 위험성이나 위험안전대책 등을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패키지여행에서 안내된 해당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임차권등기명령

 

근 1~2년 사이 전세가격이 주춤하며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 회수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소위말하는 갭투자로 집을 마련했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려가 될 것이고, 이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을테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함부로 이사할 수도 없는게, 이사를 나가는 순간 효력(?)을 잃는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구요.

 

이때, 이사를 나가더라도 효력,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되어있지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위를 보면,

① 임대차 종료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③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⑥ 대항요건(=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효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일까요? 간단하면 간단하고, 길게 설명하면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써보면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여러명 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즉,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이상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가장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수적인 효과 ; 간접적인 압박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당연하게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어떤 뜻인가 하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거나 또는 전세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봤을 때 매수의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대항력'으로 인해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해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것이니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전세계약의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할 것이지요.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것은 해당 집주인에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서둘러 반환하게 만드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

 

당연히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는 집주인에 대하여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힘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계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하는 집주인이라면,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겠지요.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공사계약의 해지

 

공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진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도급인의 사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빈번하지요. 이 경우 즉시 분쟁화가 진행되어 법원의 감정을 통해 기성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타절합의'라는 이름으로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부분과 그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해지에 있어 합의의 내용

 

그 타절합의는 통상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보통입니다. 최초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의 일부로서 편입된 세부내역이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기성부분을 특정하고 이루어진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방법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해당 공사계약의 수급인 이후 새롭게 공사를 맡을 업체나 제3업체를 통해 총 공사에 대한 내역을 작성 또는 확인하고, 기성를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게 될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행상 '추후 공사대금과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정산합의서에 기재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정산합의 자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합의 내역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크지 않게 되지요.

 

 

합의가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그러나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공사부분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해소된 계약이 턴키 방식의 공사계약이 아닌 총 공사 중 일정 섹터에 대한 계약이었을 경우 이후 공정에 있어 돌관공사비용이 문제될 수 있겠지요.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정산합의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에 그치는 것이고 하자보수 및 추후 공정이 늦어짐에 따른 돌관공사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수급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타절정산합의 자체에 해당 문제 역시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산합의서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산합의서'가 될 것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합의서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 건설업계의 관행 등을 보충적으로 보게 되겠지요. 

 

결국 정산합의 당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사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경우, 공사대금 뿐 아니라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 하자보수나 공기징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선급금의 법적 성질

 
보통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계약금 등으로 계약총액의 10~20%의 금액을 계약할 당시 또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추가로 10~20%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곤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자재나 장비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던 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고, 공사의 진행을 보았을 때 철거를 하여 원상회복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기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경우라면 기성부분에 대한 철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 내지 선급금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7. 1. 12. 2014다11574, 11581 판결

 
해당 판결에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오고간 선급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결국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선급금 지급 후 도급계약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수급인의 입장입니다. 수급인에게 있어 자동채권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될 것이고, 수동채권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되겠지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충당되고 남는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선급금이 기성고와 무관하게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공사대금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특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 가게된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기성고를 산출하는데 있어 법원을 통한 감정을 한다면(양 당사자가 기성고를 다투는 이상 감정은 불가피합니다) 그 감정비용 역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만한 기성고 합의가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사실혼'이라는 단어,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않게 들어보셨을겁니다. 법률혼주의를 따르는 우리 민법에서 사실혼은 법적 의미로는 남남에 가깝지만, 일정 영역(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상호간의 부양자의 의미에서 법적 배우자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률혼주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혼인을 마친 것으로 보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즉, 결혼식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지요.

 

한편,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겠지요. 위에서 본 법률혼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위헌성의 소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분여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사실혼 배우자라도 온전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면,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거나 자녀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부 분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며, 법률혼주의의 원칙.

 

위와 같이 법률혼주의에 근거를 한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상속을 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혼인신고 없는 가족의 형태가 많아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할 수 있겠지요. 특히 법률혼이 힘든 동성부부의 수가 많아질 경우, 상속과 관련한 문제 역시 불거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튼 현재로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특정 법률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인 의미에서는 남남과 다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함지, 박선우 변호사(sunnnw@gmail.com, 053-755-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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